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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후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본문
재건축 이후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신축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 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해당 내용을 보면
2004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하였으며,
2008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7년 00월 00일 :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 신축주택을 양도 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입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에 아래 표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표2 적용)
양도차익의 산정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X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X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표2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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