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관리 메뉴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이렇게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본문

Money Story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이렇게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KPMS 2024. 5. 28. 20:58
728x90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이렇게 취득하면 비과세 못 받는다!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반응형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을 하고 양도하는 지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대체주택 취득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을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례적용 조건을 정리해 보면...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 전에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고 3년 이내에 이사를 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