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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고? 본문

Money Story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고?

KPMS 2024. 5.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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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고?

 

 

 

예전에 가입하고 있던 저축성 보험,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해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을 재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 2월 14일 까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을 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고,

 

 

 

2013년 2월 15일 이후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일로부터 10년을 계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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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2013년 2월 15일 이전)을 보면,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아버지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의 계산은 보험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계약변경 전의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하는지?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을 보면,(일부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합니다.

-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모든 계약에 단순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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