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와 주택수 포함 여부 본문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와 주택수 포함 여부
별장 취득세 중과 여부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어 세율 12%(부가세 제외)를 적용 받았습니다.
일반 주택 취득에 비해 최대 12배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중과 폐지로 인하여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1~3%)이 적용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별장으로 판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면 12%, 6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으로 판단되면 1%, 5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로 인하여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별장 재산세 중과 여부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일세율인 4%를 적용하여 부과했습니다.
일반 주택은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장은 최대 10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은 것입니다.
별장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별장으로 판단이 되면 상시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별장이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2주택자로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별장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별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증명은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해당 근거를 미리 준비하여 이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입증에 대한 내용은 별장을 실질적으로 특정 시기에만 사용되어진 근거,
예를 들면 가스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 또는 방범시스템이 갖추어진 별장이라면 출입한 기록 등 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장은 4%의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로 인하여 앞으로는 별장은 주택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판단은
과세당국은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목적,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주말 휴양 등 별장 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의 존재 여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별장으로 중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고? (0) | 2024.05.28 |
---|---|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0) | 2024.05.28 |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0) | 2024.05.27 |
보장성보험도 압류할 수 있을까? (0) | 2024.05.27 |
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요건 완화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