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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도 압류할 수 있을까? 본문
보장성보험도 압류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1. 합산 한도계산
사망보험금, 기타 사유(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 외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2. 개별 한도계산
치료 및 장해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50%
채권자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1. 합산 한도계산
사망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 개별 한도계산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
보험계약의 경우 압류가 실행되기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압류에 대한 방해행위로 판단 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계약자 및 수익자 지정은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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