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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누구? 본문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누구?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17.6만원(부부가구 기준) 증가 하였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소득 414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부부가구인 경우 합산 근로소득 706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300만원과 대도시에 있는 5억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합산 근로소득 400만원과 대도시에 있는 5억원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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