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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와의 관계는? 본문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와의 관계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 가정을 하면,
2억원 X 30% = 6천만원 6천만원 - 재산 기본공제액(현 5천만원) = 1천만원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66점이고,
보험료는 66점 X 208.4원 = 13,75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원
TOT : 19,780원 + 13,750원 = 33,53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정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재산(주택·건물·토지·전월세 등)+ 자동차} X 208.4원(2024기준) 으로 계산을 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위 계산 값 X 0.9182% / 7.09%, 2024기준)를 더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 까지는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이고,
(1억 6천만원 X 30% - 5천만원 = 0원)
월세는 4백만원 까지는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4백만원 X 40 X 30%) - 5천만원 = 0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만 하세요.
그렇다면 재산 기본공제액이 1억원일 경우
전세보증금은 3억 3천만원 까지는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이고,
(3억 3천만원 X 30% - 1억원 = 0원)
월세는 825만원 까지는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825만원 X 40 X 30%) - 1억원 = 0원)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상한 점은
월세 825만원을 환산보증금 계산식에 의해 계산을 해 보면
(825만원 X 12) / 5.5% = 18억원
전세보증금(3억 3천만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일 경우
전세보증금 6억원인 경우
6억원 X 30% - 5천만원 = 1억 3천만원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490점이고,
보험료는 490점 X 208.4원 = 102,11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원
TOT : 19,780원 + 102,110원 = 121,89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전세보증금 6억원을 임대료 계산 월세로 전환을 하면 275만원 입니다.
월세 275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75만원 X 40 X 30% - 5천만원 = 0원 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재산 기본공제액이 1억원일 경우
전세보증금 12억원을 임대료 계산 월세로 전환을 하면 550만원 입니다.
월세 55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50만원 X 40 X 30% - 1억원 = 0원 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12억원에 대한 보험료는 12억원 X 30% - 1억원 = 2억 6천만원
재산금액에 대한 점수는 659점이고,
보험료는 659점 X 208.4원 = 137,330원
최저보험료는 19,780원
TOT : 19,780원 + 137,330원 = 157,11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추가로
반전세로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인 경우,
{2억원 + (300만원 X 40)} X 30% - 1억원 = 0원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잘 판단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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