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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일까? 본문
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일까?
연말정산 시 부모 기본공제 대상 조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연금소득만 있다면,
그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소득,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이고,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 연금액은 얼마일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먼저 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표를 보면,
해당 연금소득공제표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연금액 350만원 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므로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되고,
연금액 516만원 이면
350만원 + (516만원 -350만원) X 40% = 416.4만원
516만원 - 416.4만원 = 99.6만원 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은 합산과세 될까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되는 연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350만원 초과 되는 과세대상연 금액이 있다면 연금소득공제표에 따라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은 종합소득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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