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본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청구 연령에 따라 70%~99.5%를 지급(1개월마다 0.5% 가산)
분할연금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취직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일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 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A값 초과소득월액 | 감액산식 | 월감액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100만원~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X 10% | 5만원~15만원 미만 |
200만원~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X 15% | 15만원~30만원 미만 |
300만원~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X 20% | 30만원 ~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X 25% | 50만원 이상 |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수령하고 있는 63세 김00씨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3,589,237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3,589,237원 - 2,989,237원 = 60만원 입니다.
초과소득월액 60만원 X 5% = 3만원이고, 100만원 - 3만원 = 97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 될까? (0) | 2024.05.24 |
---|---|
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일까? (0) | 2024.05.24 |
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0) | 2024.05.23 |
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0) | 2024.05.16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만 비교하면 큰일난다! 건강보험료 상승!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