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 될까? 본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 될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주요 항목 중에 하나인 부양가족공제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가 불가 합니다.
공제요건 중에서 소득요건을 보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타 소득까지 있다면 당연히 공제 불가합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비과세소득은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비과세 소득은 제외) 3,333,333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되므로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이고,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차감 전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소득 총 연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 연 5,166,666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총 연금액 연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선택 사람은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상황에 따라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가능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한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기본공제 불가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과세종료 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정리해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하겠습니다.
단, 연 100만원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인상, 고급자동차 기준 폐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누구? (0) | 2024.05.25 |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재산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전세보증금과 월세와의 관계는? (0) | 2024.05.25 |
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일까? (0) | 2024.05.24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0) | 2024.05.24 |
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