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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본문
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을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리 받으면 1년당 6%씩 감소
1년 미리 받으면 | 2년 미리 받으면 | 3년 미리 받으면 | 4년 미리 받으면 | 5년 미리 받으면 |
94만원 | 88만원 | 82만원 | 76만원 | 70만원 |
미루어 받으면 1년당 7.2%씩 증가
1년 미루어 받으면 | 2년 미루어 받으면 | 3년 미루어 받으면 | 4년 미루어 받으면 | 5년 미루어 받으면 |
107.2만원 | 114.4만원 | 121.6만원 | 128.8만원 | 136만원 |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연금에 대한 세금도 낼까?
2002.01.01 에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001년 이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과세가 됩니다.
공적연금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는임대소득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혹시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있다면?
지급되는 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초기 5년간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늦게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액도 늘어나고 연금액이 줄어드는 일도 없어 때로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소금액 알아보기
월소득 | 최대감소금액 |
2,989,237원 미만 | 0원 |
3,989,237원 미만 | 0~5만원 |
4,989,237원 미만 | 5~15만원 |
5,989,237원 미만 | 15~30만원 |
6,989,237원 미만 | 30~50만원 |
7,989,237원 이상 | 50만원 이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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