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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본문
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거짓 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일수당 0.022%(1년 8.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3.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업계약서 작성이란?
양도자
취득가액 : 5억(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실제양도가액 : 8억 / 업계약서상 : 9.5억 가정
양수자
취득가액 : 9.5억 / 양도가액 : 10억 / 양도차익 : 5천
양수자는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원래 2억원이 아닌 5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수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업계약서로 인해 양수자는 양도소득을 탈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란?
양도자
취득가액 : 3억 / 실제양도가액 : 5억 / 다운계약서상 : 4억 가정
양수자
취득가액 : 4억
양도자는 양도가액이 낮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원래 2억원이 아닌 1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자의 요청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인해 양도자는 양도소득을 탈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
양도자
주택 취득가액 : 5억원(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실지거래가액 : 8억원 / 다운계약서상 : 6억원
양도소득세 : 5천만원 / 무납부일수 : 100일 가정
비과세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5천만원 X 40% = 2천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5천만원 X 100일 X 0.022% = 110만원
과태료 : 8억원 X 10%(최대 가정 시) = 8천만원 까지
업계약서 작성 사례
양도자
농지 취득가액 : 2억원(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업계약서상 : 4억원
양도소득세 : 2천만원 / 무납부일수 : 100일 가정
8년 자경 감면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2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 2천만원 X 40% = 8백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2천만원 X 100일 X 0.022% = 44만원
과태료 : 3억원 X 10%(최대 가정 시) = 3천만원 까지
정리를 해 보면
부동산 거래 시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은 물론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과태료 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직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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