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주택 하나 임대소득연 840만원 일때,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본문
주택 하나 임대소득 연 840만원 일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70세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 월 70만원(연8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연금소득은 있으나 비과세 대상 입니다. (미등록 사업자)
해당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 840만원(월 70만원 X 12개월)
주택임대 필요경비 : 840만원 X 50% = 420만원
공제금액 : 200만원
과세표준 : 840만원 - 420만원 - 200만원 = 220만원
세율 : 14% 산출세액 : 30.8만원
미등록 가산세 : 840만원 X 0.2% = 16,800원
결정세액 : 308,000원 + 16,800원 = 324,800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 840만원(월 70만원 X 12개월)
주택임대 필요경비 : 840만원 X 42.6% = 3,578,400원
인적공제 : 본인(150만원) + 경로우대자(100만원) = 250만원
과세표준 : 8,400,000원 - 3,578,400원 - 2,500,000원 = 2,321,600원
세율 : 6%
산출세액 : 139,296원
표준세액공제 : 7만원
미등록 가산세 : 840만원 X 0.2% = 16,800원
결정세액 : 139,296원 - 70,000원 + 16,800원 = 86,096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324,800원 납부
종합과세 시 86,096원 납부
해당 사례에서는 324,800원 - 86,096원 = 238,704원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보다 238,704원 더 적게 산출이 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례와 같은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해당 사례에서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신고 시
미등록 사업자 : 400만원 -(400만원 X 50%) - 200만원(공제금액) = 0원
등록 사업자 : 1,000만원 - (1,000만원 x 60%) - 400만원(공제금액) = 0원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소득 인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0) | 2024.05.16 |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만 비교하면 큰일난다! 건강보험료 상승! (0) | 2024.05.10 |
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0) | 2024.05.03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줄이는 방법! (0) | 2024.05.02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외?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