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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주택 하나 임대소득연 840만원 일때,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본문

Money Story

주택 하나 임대소득연 840만원 일때,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KPMS 2024. 5.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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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나 임대소득 연 840만원 일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70세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 월 70만원(연8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연금소득은 있으나 비과세 대상 입니다. (미등록 사업자)

 

 

해당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 840만원(월 70만원 X 12개월)

 

주택임대 필요경비 : 840만원 X 50% = 420만원

 

공제금액 : 200만원

 

과세표준 : 840만원 - 420만원 - 200만원 = 220만원

 

세율 : 14% 산출세액 : 30.8만원

 

미등록 가산세 : 840만원 X 0.2% = 16,800원

 

결정세액 : 308,000원 + 16,800원 = 324,800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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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 840만원(월 70만원 X 12개월)

 

주택임대 필요경비 : 840만원 X 42.6% = 3,578,400원

 

인적공제 : 본인(150만원) + 경로우대자(100만원) = 250만원

 

과세표준 : 8,400,000원 - 3,578,400원 - 2,500,000원 = 2,321,600원

 

세율 : 6%

 

산출세액 : 139,296원                           

 

표준세액공제 : 7만원

 

미등록 가산세 : 840만원 X 0.2% = 16,800원

 

결정세액 : 139,296원 - 70,000원 + 16,800원 = 86,096원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324,800원 납부

 

종합과세 시 86,096원 납부

 

해당 사례에서는 324,800원 - 86,096원 = 238,704원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보다 238,704원 더 적게 산출이 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례와 같은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해당 사례에서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상황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 신고 시

 

미등록 사업자 : 400만원 -(400만원 X 50%) - 200만원(공제금액) = 0원

 

등록 사업자 : 1,000만원 - (1,000만원 x 60%) - 400만원(공제금액) = 0원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소득 인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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