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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줄이는 방법! 본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줄이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란?
해당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4%(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객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15.4%) 원천징수 후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6~45%(6.6~49.5%)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14%(15.4%)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 5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 14%(15.4%) + 금융소득 3천만원 X 15%(16.5%)
280만원 + 450만원 = 730만원(+30만원)_지방소득세제외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금융소득 5천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까지 14%(15.4%) + 금융소득 3천만원 X 35%(38.5%)
280만원 + 1,050만원 = 1,330만원(+630만원)_지방소득세제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대략 8천만원 까지는 14%(15.4%) 세율로 종결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 있음)
비과세 혜택 또는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부 증여를 통한 분산, 금융소득 발생 시점 분산 으로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를 이용하면 절세 가능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하여 10%의 수익률로 1억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소득세율 40%(44%)구간 적용 시)
(2천만원 X 14%) + (8천만원 X 40%) = 3,480만원_지방소득세제외
그런데 배우자와 성인자녀(1,2)가 있다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자녀1 증여공제 5천만원, 자녀2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 3억 _ 금융소득 3천만원_소득세 2천만원 X 14% + 1천만원 X 40% = 680만원
배우자 : 6억원 _ 금융소득 6천만원_소득세 6천만원 X 14% = 840만원
자녀1 : 5천만원 _ 금융소득 5백만원_소득세 5백만원 X 14% = 70만원
자녀2 : 5천만원 _ 금융소득 5백만원_소득세 5백만원 X 14% = 70만원
680만원 + 840만원 + 70만원 + 70만원 = 1,660만원
증여전 3,480만원에서 - 1,660만원 = 1,820만원
증여한도 내 금액을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것이고(10년 합산)
더하여 소득세 또한
증여전 3,480만원에서 1,820만원으로 1,6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결과로 참고만 하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다른 종합소득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한다고 하면 먼저 증여세 부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는 0원으로 납부 할 세금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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