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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외? 본문

Money Story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외?

KPMS 2024. 5. 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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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장법인의 주식등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대주주 기준 참고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외주식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되고 있으나,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 1억원을 투자 했다고 가정을 하면 10% 수익률로 인하여 

 

1억원 X 10% = 1천만원의수익을 얻었다면 해당 수익은 1천만원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고 똑같이 10% 수익률로 1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억원 -250만원(기본공제)) X 22% = 165만원(양도소득세) 납부

 

 

 

주식투자를 통하여 10%의 수익률을 얻게 되면

 

국내주식의 경우 10% 전액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해외주식의 경우 10%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수익률일 경우 상황에 따라 국내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주식 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 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되, 기본공제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주식 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주식 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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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예시

 

김00은 

 

국내 비상장주식 A 양도 : 800만원 손실, 

 

해외주식 B 양도 :  600만원 이익

 

 

변경 전 : 해외주식 B 양도하여 600만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변경 후 : 국내 비상장주식 A 양도하여 800만원 손실 부분과 해외주식 B 양도하여 600만원 이익을 통산                  

 

6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김00은 (대주주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 A 양도 : 8천만원 손실, 

 

해외주식 B 양도 :  6천만원 이익

 

 

변경 전 : 해외주식 B 양도하여 6천만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변경 후 : 국내 상장주식 A 양도하여 8천만원 손실 부분과 해외주식 B 양도하여 6천만원 이익을 통산                  

 

6천만원 - 8천만원 = -2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해외주식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해당 해외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생각보다 많은 6억원에 양도를 하게 되었다면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배우자에게 해당 해외주식을 6억원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 증여공제가 6억원으로 증여세는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성인자녀 5천만원)

 

배우자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시 주식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야 합니다.

 

손익통산할 부분이 있으면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혹시나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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