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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본문

Money Story

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KPMS 2024. 5.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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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규모 있는 투자금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 7.09%(근로자 50%, 사용자 50%)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근로자 50%, 사용자 50%)를 추가하여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500만원 X 7.09% = 354,500원(근로자 177,250원, 사용자 177,250원)과

 

354,500원 X 12.95% = 45,900원(근로자 22,950원, 사용자 22,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7.09%

 

 

 

여기에서는 급여 500만원, 배당소득이 5천만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5천만원 - 2천만원) / 12 X 100% X 7.09% =  177,250원(장기요양보험료 22,950원 포함 200,200원)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급여 5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0,200원에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0,200원을 합하여 400,4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을 하는 것이며, 

 

배당소득만 보면

 

배당소득 3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66,730원

 

배당소득 4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33,460원

 

배당소득 5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00,200원

 

배당소득 6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66,930원

 

배당소득 7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333,660원

 

배당소득 8천만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400,410원

 

배당소득 1억원일 때 소득월액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533,870원 이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만약에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소득에 합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고 다른 추가소득이 1천만원이면, 소득 계산 시 배당소득은 제외되고 추가소득 1천만원만 계산되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있으며,

 

 

 

소득 적용 방법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50% 적용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을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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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에도 재산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 폐지를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33,460원

 

배당소득 3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00,200원

 

배당소득 4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66,930원

 

배당소득 5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333,660원

 

배당소득 6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400,410원

 

배당소득 8천만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533,870원

 

배당소득 1억원일 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667,340원 이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당소득은 1천만원 초과 시 소득에 합산 계산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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