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만 비교하면 큰일난다! 건강보험료 상승! 본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만 비교하면 큰일난다! 건강보험료 상승!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60%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4%)
미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50%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4%)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을 공제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 (장부신고) 실제 지출한경비 (추계신고) 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
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 6~45%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1.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2천만원, 본인공제만 적용, 미등록사업자
종합과세 시 :
2천만원 - (2천만원 X 42.6%) = 1,148만원,
1,148만원 - 150만원 = 998만원
998만원 X 6% = 59.9만원
분리과세 시 :
2천만원 - (2천만원 X 50%) = 1천만원,
1천만원 - 2백만원 = 8백만원
8백만원 X 14% = 112만원
해당 결과만으로는 종합과세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과세 시 : 59.9만원, 소득은 1,148만원
분리과세 시 : 112만원, 소득은 8백만원
소득 1,148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81.3만원
소득 8백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6.7만원 입니다.
종합과세 시 59.9만원 + 81.3만원 = 141.2만원
분리과세 시 112만원 + 56.7만원 = 168.7만원 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1천만원, 본인공제만 적용, 미등록사업자
종합과세 시 :
1천만원 - (1천만원 X 42.6%) = 574만원,
574만원 - 150만원 = 424만원
424만원 X 6% = 25.4만원
분리과세 시 :
1천만원 - (1천만원 X 50%) = 5백만원,
5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3백만원 X 14% = 42만원
해당 결과만으로는 종합과세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과세 시 : 25.4만원, 소득은 574만원
분리과세 시 : 42만원, 소득은 3백만원
소득 574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40.7만원
소득 3백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1.2만원 입니다.
종합과세 시 25.4만원 + 40.7만원 = 66.1만원
분리과세 시 42만원 + 21.2만원 = 63.2만원 으로 오히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6백만원, 본인공제만 적용, 미등록사업자
종합과세 시 :
6백만원 - (6백만원 X 42.6%) = 344만원,
344만원 - 150만원 = 194만원
194만원 X 6% = 11.6만원
분리과세 시 :
6백만원 - (6백만원 X 50%) = 3백만원,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1백만원 X 14% = 14만원
해당 결과만으로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과세 시 : 11.6만원, 소득은 344만원
분리과세 시 : 14만원, 소득은 1백만원
소득 344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4.4만원
소득 1백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7.1만원 입니다.
종합과세 시 11.6만원 + 24.4만원 = 36만원
분리과세 시 14만원 + 7.1만원 = 21.1만원 으로 오히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판단 시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종합과세 시 공제금액에 따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리과세로 종결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과세 시 연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oney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0) | 2024.05.23 |
---|---|
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0) | 2024.05.16 |
주택 하나 임대소득연 840만원 일때,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0) | 2024.05.06 |
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0) | 2024.05.03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줄이는 방법!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