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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요건 완화 본문
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요건 완화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 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 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장내 / 장외거래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외거래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적용 시점
주권상장 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합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2024년 2월 예정신고(2023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이 적용 됩니다.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국외주식을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하면 예정신고 대상일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하여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 판단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 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납부 가능 시간
신고는
매일 06:00 ~ 24:00,
납부는
07:00 ~ 23:30까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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