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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본문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사적연금소득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연령별로 3 ~ 5% 적용 되며, 55~69세 : 5%, 70~79세 : 4%, 80세~ : 3%
기존 연간 1,200만원 이하 에서 1,500만원 이하로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연금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 | 종신형 |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
만70세 미만 | 5.5% | 16.5% | 4.4% | 16.5% |
만70세~만80세 미만 | 4.4% | |||
만80세 이상 | 3.3% | 3.3% |
연금소득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45백만원 이하 | 55백만원 이하 | 6백만원 | 16.5% |
45백만원 초과 | 55백만원 초과 | 13.2% |
참고로 개인형 IRP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액(근로소득만)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45백만원 이하 | 55백만원 이하 | 9백만원 | 16.5% |
45백만원 초과 | 55백만원 초과 | 13.2% |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6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9,000,000원 X 16.5% = 1,485,000원
9,000,000원 X 13.2% = 1,188,000원
약 30% 적금상품에 월 75만원 X 12개월 (비과세) 약 14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백만원을 16.5%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1,500만원 한도일 경우, 1,500만원 X 15% = 135만원
종합과세 1,500만원 한도일 경우, 1,500만원 X 45% = 405만원 (최대세율 가정)
분리과세 1,500만원 - 135만원 = 1,365만원
종합과세 1,500만원 - 405만원 = 1,095만원
27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예시이므로 참고만 하도록 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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