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관리 메뉴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 본문

Money Story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

KPMS 2024. 5. 29. 22:34
728x90
반응형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인 김00씨는 2019년 재개발 중인 아파트 조합원입주권(A)을  원조합원으로부터 2019년 10월에 승계취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대체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로 신규 아파트(B)를 취득하여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A)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대체취득한 신규아파트(B)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취득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조합원입주권(A)이 완공된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을 다시 보면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A)을 승계취득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조합원입주권(A)이 완공된 주택으로 입주하기 위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능 하므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해당 사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주택 1년 거주한다고 해도 불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했다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원으로 완성된 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