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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자녀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본문

Money Story

자녀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KPMS 2024. 5.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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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연금저축 가입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금환급액 최대 990,000만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필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없는 자녀에게 연금저축을 가입하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데 왜? 가입을 하려는 것일까?

 

 

 

 

자녀에 대한 미래설계

 

일단 연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공적연금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긴 시간의 장점을 이용하여 연금을 준비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연금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최대한도 600만원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씩 적립하기로 가정, 이자율 5% 가정

적립기간 : 12개월 X 30년 = 360개월

월납입금액 : 50만원

이자율 : 5%

납입원금 : 1억 8천만원

 

예상환급금액 : 약 4억원

적립기간 : 12개월 X 20년 = 240개월

월납입금액 : 50만원

이자율 : 5%

납입원금 : 1억 2천만원

예상환급금액 : 약 2억원

적립기간 : 12개월 X 10년 = 120개월

월납입금액 : 50만원

 

이자율 : 5%

납입원금 : 6천만원

예상환급금액 : 약 7,700만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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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연금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해당 내용은 그 중 한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자녀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받을 수 없었던 세액공제를 나중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미리 준비해 둔 연금저축을 통하여 절세혜택까지 볼 수 있다면 더 큰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적립하는 동안 당장 세액공제 받지 않아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적립기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55세 연금지급 전까지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이연효과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하게 됩니다.

세액공제혜택에 저율과세까지 그리고 불안한 자녀에 대한 미래준비까지 가능한 계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적립기간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당 금액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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