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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부모님께 각각 재산을 증여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무조건 합산해야 할까? 본문

Money Story

부모님께 각각 재산을 증여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무조건 합산해야 할까?

KPMS 2024. 5.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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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각각 재산을 증여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무조건 합산해야 할까?

 

 

 

김00씨는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2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 받았고 해당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이전에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김00씨는 2009년 10월에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 받은 2억원 상당의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당연히 합산과세 되어야 하겠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는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기 전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생전 증여에 대한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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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이 아닌 경우 10년 안에 증여재산공제를 두번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먼저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해당 사례에서는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한쪽이 사망한 경우

그 증여가액은 10년 이내 합산과세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5천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로부터 1억, 2억, 3억을 증여 받고, 어머니는 사망하였습니다.

이 후 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어머니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또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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