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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원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본문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원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아래의 경우 적용 제외)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아래의 경우 적용 제외)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2022.2.15 이후 취득분부터)
2)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3)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모두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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