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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로 한번 더 절세효과? 본문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로 한번 더 절세효과?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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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납입한도(연금저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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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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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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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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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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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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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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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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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X 900만원(600만원) = 148.5만원(99만원)
13.2% X 900만원(600만원) = 118.8만원(79.2만원)
연금수령 시(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고,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를 적용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시(연금 수령 한도 초과 포함)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 됩니다.
연금수령 시(퇴직연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고,
연 1,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 수령 시 16.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 시 3.3 ~ 5.5% 연금소득세를 적용 합니다.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시(연금 수령 한도 초과 포함)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X 70%(60%), 연금 외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로 한번 더 절세효과?
연금수령액은 2,6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850만원 입니다.
(1,400만원 초과 시 공제액은 630만원 + (2,600만원 - 1,400만원) X 10% = 750만원 2,600만원 - 750만원 = 1,850만원)
16.5% 분리과세 시 = 3,052,500원 약 305만원 입니다.
만약에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1,500만원 초과 연금 수령 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율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면 해당 연금에 대하여 분리과세(16.5%)를 선택하면 한번 더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한번 더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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