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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어나는 일들! 본문
IRP에 퇴직금을 수령하면 일어나는 일들!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란?
IRP는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납입 - 운용 - 인출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수령한 퇴직자, 퇴직연금(DC,DB)에 가입한 직장인, 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가입자,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
퇴직금을 IRP로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또한 과세를 미루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에 과세하므로 그만큼 운용기간동안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추가 납입 세액공제는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ISA 계좌 만기자금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한도 및 최대 세액공제액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55백만원 이하), 공제율 16.5%,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액 1,485,000원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초과(55백만원 초과), 공제율 13.2%, 한도 900만원, 세액공제액 1,188,000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시 모두 과세제외 되며, 퇴직금은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실제 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감면하여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되며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수령시점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단, 年 연금수령액 세전 1,500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되며, 연금외수령시 16.5%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나이 | 원천징수세율 |
만55세 ~ 69세 | 5.5% |
만70세~ 79세 | 4.4% |
만80세 이상 | 3.3% |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다는 것은 퇴직소득세 차감하지 않은 전액을 입금 받는 것이며,
운용 또한 퇴직소득세 차감 없이 전액 운용이 되는 것이고,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절세혜택까지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 이상 수령시 40%) 절세가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운용하게 되면,
퇴직금 : 5억원
퇴직소득세 : 5천만원으로 가정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5억원 - 퇴직소득세 5천만원 = 4.5억원
3% 이자 적용시 1,350만원 - 15.4% 이자소득세 207.9만원 = 1,142.1만원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5억원 전액 운용되며,
3% 이자 적용시 1,500만원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 5억원
퇴직소득세 : 5천만원, 운용수익 : 8천만원
연금수령기간 : 10년으로 가정
10년 동안 매년 5천만원씩 수령을 하게 되며,
퇴직소득세는 5천만원 X 70% = 3,500만원이며 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1,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 8천만원 X 5.5% 연금소득세 적용 = 440만원
운용수익 8천만원 X 15.4% 이자소득세 적용 = 1,232만원이며 792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는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1년차 (단, 2013년 3월 1일 전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로운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6년차)
10년차부터는 한도 제약 없이 전액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금 5억원으로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이 되며,
해당 금액이 연금수령한도에 맞는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인출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며, 한도이내 금액은 퇴직소득세율 X 70%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인출하게 되면,
직금 : 5억원
퇴직소득세 : 5천만원(10%)으로 가정하면
연금수령한도 6천만원 X 7% = 420만원, 600만원 - 420만원 = 180만원 절세가능!
연금수령한도초과 4.4억원 X 10% = 4,400만원
총 4,400만원 + 420만원 = 4,820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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