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일어나는 일! 본문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일어나는 일!
유일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
1994년 부터 2000년까지 (구)개인연금을 시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연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개인연금은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금저축은
2001년 부터 시작된 연금저축은 2013년까지 불입액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고,
2014년부터는 불입액 400만원 한도로 13.2% (16.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13.2% (16.5%)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총급여 5,6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은
5,600만원 - 600만원 = 5,000만원을 수령하는것으로 보며,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소득세율이 24% --->15%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총급여 5,6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은
납부할 세금 4,242,500원 - 72만원 = 3,522,500원
내야 할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 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 IRP = 1,8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한도(연금저축만 600만원)에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3.2%,16.5%)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6.5%
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 초과(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3.2%
연금저축에 운용을 하면,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수익이 그대로 세금 없이 재투자가 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수령을 하면,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3.3% ~ 5.5% 저율과세 됩니다.
다면 연금외 수령을 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 됩니다.
만약 연 1,500만원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금개시는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경과시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한도 = {계좌평가금액 / (11 - 연금수령 연차)} X 120%
여기서 연금수령 연차는
가입일자 2013년 3월 1일 전 = 6년차 적용 / 5년간 수령
가입일자 2013년 3월 1일 이후 = 1년차 적용 /10년간 수령 조건
연금저축 보충설명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 연금외 수령 모두 과세제외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원 이하 3.3% ~ 5.5% 분리과세 되며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 1,500만원 초과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별로 70세 미만 : 5.5% / 70세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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