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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준비 과정 일부 본문

Money Story

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준비 과정 일부

KPMS 2024. 6.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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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준비 과정 일부

 

 

 

클라이언트 소유 빌딩 공시지가 정보 (토지 : 830㎡)

 

2023년 01월 2023-04-28 2,200,000

2022년 01월 2022-04-29 2,320,000

2021년 01월 2021-05-31 1,960,000

2020년 01월 2020-05-29 1,910,000

2019년 01월 2019-05-31 1,830,000

2018년 01월 2018-05-31 1,820,000

2017년 01월 2017-05-31 1,790,000

2016년 01월 2016-05-31 1,760,000

2015년 01월 2015-05-29 1,690,000

 

2014년 01월 2014-05-30 1,640,000

2013년 01월 2013-05-31 1,480,000

2012년 01월 2012-05-31 1,440,000

2011년 01월 2011-05-31 1,350,000

2010년 01월 2010-05-31 1,220,000

2009년 01월 2009-05-29 1,220,000

2008년 01월 2008-05-31 1,220,000

2007년 01월 2007-05-31 1,200,000

2006년 01월 2006-05-31 1,200,000

 

2005년 01월 2005-05-31 1,140,000

2004년 01월 2004-06-30 970,000

 

 

 

클라이언트 소유 빌딩 토지공시지가, 건물기준시가 정보 (토지 : 830㎡)

 

2023년 999,000,000원 (토지 : 1,826,000,000원) = 2,825,000,000원

2022년 1,060,000,000원 (토지 : 1,925,600,000원) = 2,985,600,000원

2021년 1,009,000,000원 (토지 : 1,626,800,000원) = 2,635,800,000원

2020년 1,025,000,000원 (토지 : 1,585,300,000원) = 2,610,300,000원

~

2004년 640,000,000원 (토지 : 805,100,000원) = 1,445,100,000원

 

 

예상 매매가액 42억 ~ 51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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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마련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순간 움직일 수 있는 현금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재원 마련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고,

직접 취업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 등을 통하여 실질 소득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대한 출처가 확실하다면, 사전증여 및 양도를 통하여 일부분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평가를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보는 시점은 앞으로 15년 이후 예상되며,

해당 빌딩 예상 매매가액 42억 ~ 51억 중 중간 가격인 46억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2% 가정하여 가치를 평가해 보면

10년 후 : 56억

15년 후 : 62억 정도 평가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율 50%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산출된 상속세는 23 ~ 24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아들과 딸에게 해당 빌딩 중 5억원씩 각각 증여를 한다면,

아들,딸 : 5억 - 5천만 = 4.5억 X 20% - 1천만 = 8천만 X 2명(아들, 딸) = 1.6억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만약 배우자에게도 증여를 한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후 : 37억

15년 후 : 40억 정도 평가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율 50%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하여 산출된 상속세는 15 ~ 16억(이전 23 ~ 24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전증여 시 결과는

기존 상속세 23 ~ 24억 에서 17 ~ 18억 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과는 모든 상황에서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컨설팅 과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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