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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 차이점과 계속 소유 가능 여부 본문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 차이점과 계속 소유 가능 여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해당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이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는데,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
증여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할 사람에게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으로 상속이 갖고 있는 일방적이거나 단독행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시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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