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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 차용증 쓴다고 증여가 아닐까? 본문
부모와 자녀의 금전거래, 차용증 쓴다고 증여가 아닐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금전거래 일반적인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혹시나 제 3자간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 내용을 갖추고, 해당 차용증 내용 그대로 자녀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의 차용증은 인정할 수 없고, 차입금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과 차용인, 거래조건(금액, 기간, 이자율 등), 상환방법,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여인과 차용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이라고 하면...
차용증
대여인 : 000
차용인 : 000
아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한다.
거래조건
금액 : 000.000.000원
기간 :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이자율 : 상증법 당좌이자율 4.6% 지급 약속한다.
상환방법
만기일에 전액 상환
이자지급방법
매월 매년 만기 지급
대여인
성명 : 0 0 0
주소 :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인)
차용인
성명 : 0 0 0
주소 :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인)
이 정도면 될 듯 싶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찾아보시면 많이 보입니다.
만약에 차용증을 작성하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겠다면
해당 금전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생각보다 큰 금액에 대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공증정도는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는 안 내도 되겠지만,
해당 차용증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자지급이 안되었거나 원금상환에 문제가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 사망 시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질의회신이나 판례들 중)
하나!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둘!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 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셋!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보다 더 정확한 컨설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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