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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두번째 시간! 본문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_두번째 시간!
첫번째 시간에 이어 두번째 시간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 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다음 요건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해당 요건에 맞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해당 요건에 맞는 비과세 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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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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