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관리 메뉴

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본문

Money Story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KPMS 2024. 6. 12. 19:40
728x90
반응형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증여에 대한 판단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전액 타인납부 : 당해보험금

 

일부 타인납부 : 보험금 X (수령인 이외 자 납입한 보험료 / 납입한 보험료 총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전액 타인 : 보험금 - 납부액

 

일부 타인 : 보험금 X (타인재산보험료 / 납입총액) - 타인재산납부보험료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예시

 

어머니가 혼인 후 분가한 무소득 성인자녀에게 3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해당 자녀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보험료의 재원으로 삼아 특정보험상품을 계약한 후 해당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3억원 중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을 2.5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2.5억원으로 특정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고 일정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5억원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합니다.

 

해당 보험금 5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액 타인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 - 보험료 납부액

 

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험금 5억원 - 2.5억원 = 2.5억원이 나옵니다.

 

계산된 2.5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 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보험료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상황판단에 따라 자녀 명의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합법적인 자녀들의 소득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