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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은 부양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가 된다는 것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1 ~ 6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 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1,000만원 이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나 1,000만원 초과 시 합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피부양자 자격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으로 계산 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을 1,00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1.000만원 - (1,000만원 X 60%) - 400만원 = 0원 / 임대소득금액은 0원 입니다.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1,000만원 - (1,000만원 X 50%) - 200만원 = 300만원 / 임대소득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만약에 김00씨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 됩니다.
그러나 김00씨가 미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금액은 3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 됩니다.
미등록임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연 임대수입 8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0원
아내 :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0원 으로
부부 모두 임대소득은 0원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택 실거래가 약 13억원으로 가정을 하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로 가정하고,
13억원 X 70% = 9.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 9.1억원 X 60% = 5.46억원 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주택 실거래가 약 22억원으로 가정을 하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로 가정하고,
22억원 X 70% = 15.4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 15.4억원 X 60% = 9.24억원 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인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 됩니다.
정리를 하면,
소득요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은 부부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는
충족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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