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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할까? 본문
주택임대소득 신고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할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 :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23년 귀속분 부터는 12억원으로 변경)
보유주택 수 :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보유주택 수 :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여기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를 말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1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 세무서 지자체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연간 수입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가정
과세표준은
1,000만원(주택임대수입금액) - 600만원(필요경비) - 400만원(공제금액) = 0원 입니다.
해당 사례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2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 세무서 지자체 한곳만 등록 또는 미등록 연간 수입금액은 400만원 이하로 가정
과세표준은
400만원(주택임대수입금액) - 200만원(필요경비) - 200만원(공제금액) = 0원 입니다.
해당 사례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3
종합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0, 연간 수입금액은 464.5만원 이하로 가정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4,645,000원 X 42.6%(단순경비율) = 1,978,770원
4,645,000원 - 1,978,770원 = 2,666,230원 입니다.
과세표준은
2,666,000원 -150만원(본인공제) = 1,166,000원 입니다.
산출세액은
1,166,000원 X 6% = 69,960원 입니다.
결정세액은
69,960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0원 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되려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2,666,000원 이하가 되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3년 귀속 경비율 적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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