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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아저씨의 Money Story_KPMS
국민연금 받는 부모,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일까? 연말정산 시 부모 기본공제 대상 조건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연금소득만 있다면, 그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소득,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이고,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 연금액은 얼마일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먼저 연금액에 대한 연금소득공제표를 보면, 해당 연금소득공제표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연금액 35..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청구 연령에 따라 70%~99.5%를 지급(1개월마다 0...
국민연금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56세57세58세59세60세 국민연금을 내맘대로 최대 36%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미리 받으면 1년당 6%씩 감소1년 미리 받으면2년 미리 받으면3년 미리 받으면4년 미리 받으면5년 미리 받으면94만원88만원82만원76만원70만원 미루어 받으면 1년당 7.2%씩 증가1년 미루어 받으면2년 미루어 받으면3년 미루어 받으면4년 미루어 받으면5년 미루어 받으면107..
부동산 거래 시 허위로 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는커녕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거짓 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만 비교하면 큰일난다! 건강보험료 상승!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60%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4%) 미등록임대주택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50%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4%)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을 공제 합니..
주택 하나 임대소득 연 840만원 일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사례 보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70세 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 월 70만원(연8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연금소득은 있으나 비과세 대상 입니다. (미등록 사업자) 해당 사례의 경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 840만원(월 70만원 X 12개월) 주택임대 필요경비 : 840만원 X 50% = 420만원 공제금액 : 200만원 과세표준 : 840만원 - 420만원 - 200만원 = 220만원 세율 : 14% 산출세액 : 30.8만원 미등록 가산세 : 840만원 X 0.2% = 16,800원 결정세액 : 308,000원 + ..
배당소득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올랐다?_국민건강보험료 배당소득과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규모 있는 투자금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 7.09%(근로자 50%, 사용자 50%)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근로자 50%, 사용자 50%)를 추가하여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고, 증여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줄이는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란? 해당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14%(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객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14%(15.4%) 원천징수 후 종결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6~45%(6.6~49.5%)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14%(15.4%)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금융소득 5천만원인..